시의회 "구체적 기준 없어 불가능" 집행부 주관 간담회 대체 유력
권선택 시장 공약 시작부터 '삐걱'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난관에 봉착했다. 대전시의회가 차기 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비서관 출신으로 인사전문가인 권 시장의 인사관련 공약이 시작부터 어그러지는 모양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공모중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요청에 대해 절차 및 준비 등 문제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인식 시의회 의장은 “시 집행부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의회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시 집행부가 시장의 공약실행을 위해 의회주관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 뿐”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며 “의회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다른 기관장 선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다만 현재 공모중인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집행부가 주관해 실시할때 해당상임위원장 등 의원 3명을 청문위원으로 위촉해주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대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시장공약사항 실현이라는 이유로 시 집행부가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주관해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의회 주관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어렵게 됐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산하기관장의 업무 적격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앞으로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대전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회 주도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상위법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회 주관으로 인물과 정책을 살피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제약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가 주관을 하더라도 간담회 형식의 ‘요식행위 청문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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