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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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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재검토

입력
2014.08.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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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 검토…공판연기 신청"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윤모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윤모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닌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아무개(23)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닌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아무개(23)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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