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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비자 완화.. 외국병원ㆍ학교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14.08.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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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비자 완화된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 및 학교 설립도 한결 쉬워진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1,200만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오는 2020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 등 관련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ㆍ소프트웨어 물류 등 7개 분야가 중심이다.

우선 연간 400만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부터 개별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현재 일부 중산층에 국한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비자 접수 전담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하기 쉽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10% 이상)과 병원장(외국인 의무)ㆍ이사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의 경우, 해외 유명 대학의 자회사도 국내에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영세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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