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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순천 신대지구 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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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특혜 순천 신대지구 또 감사청구

입력
2014.08.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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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각종 불법과 특혜가 드러난 전남 순천 신대지구 택지 조성사업 과정에 탈·위법행위가 또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신대지구 개발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도 부실해 2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신대지구에 조성된 택지 가운데 도로 없이 연접한 상업·업무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 시 뒷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땅을 공공보행통로로 내주고 건축물을 짓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보행통로가 필요하면 시행사와 인허가 관청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확보해야 하는데도 땅을 분양 받은 개인에게 도로를 만들라고 떠넘기는 행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에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개발계획을 위반하고, 개발면적의 0.6%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각이 진행중인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 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나 매각방식 등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 당시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는 개발이 끝난 뒤 해당 부지를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도록 했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으로 매각을 추진해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대지구가 외국인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애초 목적과 달리 개발되고 외국인 주거단지를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려는 것도 감사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시의회는 감사원이 1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결과에 누락된 감사내용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해 5월 감사 청구한 신대지구 조성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각종 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 등 관련 공무원은 물론 시행사 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와 고발 조치했다.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에 5,600억원을 투입해 1만2,000여세대, 3만명의 교육 의료 주거 레저 등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개발됐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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