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손흥수)는 하청업체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대신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혐의(업무상 배임ㆍ횡령,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수석연구원(부장급)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1992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온양사업장 출범 이래 반도체 부품을 기판에 부착해 배치하는 실장(實裝) 테스트를 도입했다. 이후 구매팀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실장 테스트용 반도체 및 로보트팔 등 부품을 부풀린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해 2009~2013년 회사에 48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대신 김씨는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 2012년 10월 천안시 한 식당에서 하청업체 대표를 만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또 2011년 2~3월 구매팀에 아이폰4 20대를 2,300만원(대당 115만원)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뒤 외부로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폐 회로기판(PCB)을 서류상 아이폰4인 것처럼 꾸며 폐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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