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한 시ㆍ도 교육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교육부-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2명이 있는 12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린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ㆍ충북도교육청은 징계를 보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미복귀 사유를 듣고 나서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8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6명과 국장급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전임기간 보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미복귀 전임자가 1명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감은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보수 교육감 관할인 경북ㆍ울산ㆍ대전 지역도 이달 중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등을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통보한 것은 지난달 22일이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징계위 소집, 심의 절차상 사실상 직권면직은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절차를 질질 끌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징계권은 엄연히 교육감에게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 징계를 운운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직권면직을 내리지 않은 교육감에게 교육부 장관 명의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이용학 교원복지연수과장은 “4일 시ㆍ도 교육청의 조치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미복귀 전임자 처벌에 관한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해당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장관이 교육감을 대신해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감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3일 17개 시ㆍ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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