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주 중 조현룡 의원 소환… 정자법 아닌 뇌물 혐의 적용 검토
7ㆍ30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첫 타깃으로 삼으면서 여의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종(縱)적으로든, 횡(橫)적으로든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연 곳은 철도 분야 민관 유착, 이른바 ‘철피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다. 검찰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이 재직 시절부터 철도 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전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측근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석방했다. 검찰은 위씨와 김씨로부터 “삼표 측에서 받은 돈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조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됐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조 의원을 출국금지 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지만, 뇌물죄의 경우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삼표 측은 2007~2009년 1,000억원대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시기는 조 의원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임기와 겹친다. 또 삼표 측이 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에 대해 균열 등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지난해 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 등에 계속 PST 공법을 허용한 것과 관련, 조 의원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따져보고 있다. 조 의원은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국토해양위에서 줄곧 활동하다 지난 6월 들어 기획재정위로 옮겼다. 조 의원이 삼표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게 사실일 경우 직무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철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 현직 의원 수사가 조 의원 한 명만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조 의원 외에 수사 중인 현직 의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철도업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벌써부터 또 다른 여당 의원 2, 3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아직 혐의사실을 확인한 상황은 아니라 해도 상당 부분 내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철피아 비리의 ‘몸통’이 누구냐, 그리고 검찰이 이를 밝혀낼 수 있느냐이다. 당초 검찰은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경유해 수사망을 정치권으로 넓히고자 했다. 김 전 이사장이 철도 부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현 정권 실세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4일 그가 돌연 자살함으로써 이 같은 구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의 얼개를 짜야 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조 의원 사건 수사를 통해 ‘윗선’으로 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철피아가 아닌 다른 관피아 수사에서도 검찰이 이미 현직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4부와 금융조세조사1~3부 등 3차장 산하의 인지사건 수사부서 10개를 총동원해 관피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보선이 끝난 상황에서 관피아 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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