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을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했으나 박 의원 측에서 아직 답이 없어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김모(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000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 등 의원실에서 일했던 4명으로부터 “박 의원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박 의원이 지역 기업에 자신의 경제특보 월급을 대납시켰다는 의혹, 박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통해 기부금 등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도 대납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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