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완화하기로 한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 ‘엄격한 상대평가 약속 깬 로스쿨… 변호사 질 떨어질라’(1일자 8면)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접한 뒤 의견을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통해 ‘입학정원(2,000명)의 75%’라는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받아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이 2014년 1학기 수업부터 기존 평가방식을 완화하고 교수 재량권을 강화키로 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로스쿨들도 평가방식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높은 합격률이란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뒤돌아 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쳤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학점제 완화 합의 과정 공개와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만일 성적 완화 결정이 유지된다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로스쿨의 담합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전제로 허락한 75%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ㆍ교육부와 협의 없이 5월 총회에서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도했다. 아울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이 1학기 학점 평가기준을 완화한 것도 밝혔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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