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등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글을 차단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임시 차단 글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은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글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 차단했다. 이렇게 차단된 글은 최장 30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타인의 권리 침해 혐의가 인정되면 삭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복구된다.
물론 기존에도 글을 올린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으나, 법적으로 처리 방법 등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도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의제기권을 아예 명문화해서 법적 처리 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방통심의위 산하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직권 조정을 하게 된다. 그만큼 최장 3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리절차가 빨라진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기존 방통심의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고 방통위원장이 30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의제기권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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