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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윤 일병 강제추행 필요하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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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윤 일병 강제추행 필요하면 추가 기소"

입력
2014.08.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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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4월 선임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윤모(23) 일병과 관련 1일 "앞으로 필요하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공보과장은 "그래서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악 폐습을 뿌리 뽑고 특히 병영문화를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병영선진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유가족에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위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외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전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강행하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그리고 김정은의 현장지도를 통한 전투 독려 등 군사적 위협과 수사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며 "UFG 연습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주권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위 부대변인은 "따라서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이 훈련 중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 어불성설의 주장"이라며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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