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주희 사망사건’(본보 2월 27일자 11면)의 과실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이다.
대전고법 형사2부(부장 이승훈)는 “장애시설에서 딸을 숨지게 방치한 생활지도교사 강모(42)씨 등 5명을 재수사해 달라”며 김종필(56)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강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망 1주일 전부터 간질 증세를 더 보인 피해자가 자다 깨 문을 두드리자 동요를 틀어주고 의자에 앉힌 뒤 다른 방에 가 잤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간질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시설의 과실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고 당직교사가 잠을 잤다고 한 것은 양심선언이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내린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사망자가 무릎을 꿇은 채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망했다는 점을 전제로 사망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전제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소견은 “옆에서 피해자를 지켰더라도 소생가능성이 없었다”는 검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시각장애 1급과 뇌병변 4급, 간질 증세가 있던 주희(사망 당시 11세)는 2012년 11월 8일 새벽 충북 충주의 장애아시설에서 교사가 4시간동안 방치한 사이 숨을 거뒀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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