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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불완전판매 손해액 평균 23%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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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불완전판매 손해액 평균 23%만 배상

입력
2014.07.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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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차 분쟁조정 결과 개인별로 손배비율 15~50%

"턱없이 낮다… 재심 청구 검토" "남은 손해액은 집단소송으로"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50%로 제한된 배상비율의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50%로 제한된 배상비율의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ㆍ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000여명이 총 625억원, 손해액의 평균 22.9%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관리 중인 5개 계열사의 채권변제액을 합하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내린 이같은 조정결정을 두고 피해자 반응은 엇갈린다. 한쪽은 손해액 배상비율이 턱없이 낮다며 재심 청구 검토에 나섰고, 다른 쪽은 남은 손해액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을 통해 받아내자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동양증권은 “성실하게 따르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분쟁조정결정은 당사자 양측 모두 수용해야 성립한다.

개인별 최저 15%, 최고 50% 손해배상

이날 결정은 동양사태 발발 10개월 만에 나온 1차 분쟁조정 결과다. 지난해 9월 말 동양 계열사 5곳이 동시다발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이들 회사의 채권·어음에 투자한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가 1조7,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만2,000명가량인 조정 신청자 중 우선 2월까지 신청을 마친 1만6,015명을 심의에 올려 1만2,441명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피해자 개인별로 15~50%의 손해액 배상비율을 정했다. 손해액은 총 투자금에서 계열사 채권변제액을 뺀 금액이다.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고 여기에 나이, 투자경험, 투자규모 등을 따져 비율을 더하거나 뺐다. 65세 이상이면 5~10%포인트 가산, 투자횟수나 금액이 많으면 투자자 책임을 물어 최고 10%포인트를 차감하는 식이다. 투자횟수 30회 초과 땐 본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최저비율인 15%를 적용했다.

5개 계열사 중 티와이석세스 투자자는 소송 문제 때문에 조정결정 이행이 연기됐다. 티와이석세스를 제외하면 배상금은 585억원으로 줄어든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별도 진행

이날 조정결정을 두고 금감원이 투자피해자와 증권사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해배상액을 동양증권이 쌓아둔 충당금(934억원) 이내에서 결정하는 대신 조정결정과 무관하게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해달라는 피해자 단체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성립과 민사재판상 화해를 동일시하는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재판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은 심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 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조정결정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국한돼 동양그룹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제소한 현행 집단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투자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현재 피해자 단체 두 곳이 진행 중인데, 이 중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할 경우 동양사태 피해자 전원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은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분쟁조정 신청은 동양증권이 부도 위기에 몰렸던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택했던 방편”이라며 “앞으로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마저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반발 진통도 지속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이 동양증권 사정을 봐주느라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김시환 부대표는 “동양사태가 사기 판매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 배상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했다”며 “금감원장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비율이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한 통상적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평균 배상비율이 30%로 이번보다 높긴 했지만 이는 저축은행이 채권 발행 당사자라 책임을 더 물었다는 것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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