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들의 연관분야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들의 대기업과 로펌 취업이 승인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발표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시한 심사에서 지난달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취업 승인이 내려졌다. 이 중 지난해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A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B씨에 대해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 취업 승인이 났다.
반면 취업이 제한된 4건(나머지 6건은 보류)은 세무서 6급, 국방부 과장 등 하위직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취업 회사 중 3곳은 지난달 취업심사 대상기업이 1만3,466곳으로 약 3배 확대되면서 추가된 업체들로 취업심사 요청 시기가 빨랐으면 이들도 심사 없이 입사가 가능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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