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휴대폰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2개 등급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등급이란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 사이에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표시하는 것으로, 전자파 흡수율이 0.8 W/kg 이하면 1등급, 0.8~1.6W/ kg 이면 2등급으로 표시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1.6W /kg 이하의 전자파 흡수율은 인체에 안전하다.
이 같은 전자파 등급은 휴대폰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중 한 군데에 표시된다. 이와 함께 무선 기지국의 전자파 등급도 울타리, 해당 설비 등에 함께 표시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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