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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불법도박 때문에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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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불법도박 때문에 이혼소송

입력
2014.07.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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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탁재훈(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탁재훈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2013.12.27
선고공판 마친 탁재훈(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탁재훈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2013.12.27

불법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탁재훈(46)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슈퍼모델 출신 아내 이효림(39)과 사이가 멀어져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

탁재훈은 이효림과 이혼을 논의하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자 6월부터 이혼 소송을 밟았다. 탁재훈과 이효림은 2001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해 12월 불법도박에 연루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효림은 가끔 요리 연구가로 TV에 출연했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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