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갖고 이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미국 판사에게 법원이 법관 판결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제6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혼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로버트 킹은 2012년 양육비 소송에서 전 부인인 제닌 모트의 손을 들어준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법원 판결 전 모트가 판사실에서 웨이드 매크리 판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매크리 판사는 그 해 5월 여성 집달관에게 근육질의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 징계를 받는 등 잇단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매크리 판사는 모트와 관계를 아내에게 들키자 모트를 오히려 스토커로 몰아 기소했고 이에 격분한 모트가 판사의 모든 비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여론이 들끓자 미시간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크리를 보직 해임하고 1만2,000달러(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매크리 판사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카운티 법원 판사로 선출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자격정지 처분도 받았다.
문제는 논란이 된 모티 소송건에서 매크리가 내린 모티 승소 판결이 번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킹은 매크리의 판결은 통정의 대가라며 소송을 냈으나 연방 1심 법원은 “판결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내세워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사의 행동은 비난 받을 수 있지만 판결 자체는 소송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검사가 사건 피고인으로 만난 연예인에게 정을 품고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 해임당한 사건과 닮아 눈길을 끈다. 킹은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혀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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