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농촌 호적(후커우ㆍ戶口)과 비농촌 호적의 구별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관리해온 호적제를 폐지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등록만 하면 각종 공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주증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 동안 농촌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지만 호적을 옮길 수 없었던 농민공이 감수해 온 차별이 크게 줄어들 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와 농촌의 호적 등록제를 통일하고 거주증 제도를 전면 실시, 의무 교육과 일자리 소개, 양로와 의료, 주택 보장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상주 인구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농촌 호적을 소도시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50만~100만명의 중소 도시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제한은 점차적으로 완화된다. 100만~300만명의 대도시로 호적을 옮기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500만 이상 거대 도시의 인구 규모는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이 곳에선 유동인구 본인과 배우자의 동거 여부,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의 조건에 따른 호적 가점제(포인트제도)가 추진된다.
특히 농업 호적과 비 농업 호적의 성질 구분을 취소, 거주민 호적으로 통일해 등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 호적이더라도 도시로 옮기면 연속 거주 기간과 사회보장보험 가입 기간 등을 감안, 점차 도시 호적 인구와 동등한 교육 취업 주택 양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들의 자녀가 해당 지역 대학 입학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이날 “이번 호적 개혁의 목표는 1억명 내외의 농촌 출신 인구와 도시 상주 유동 인구를 도시 호적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2억6,000만명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농민공은 그 동안 도시로 호적을 옮길 수 없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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