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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내일부터 완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개월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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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내일부터 완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개월 만에 증가

입력
2014.07.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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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일원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붙는 가산비율이 최고 10%포인트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금융기관과 지역을 불문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DTI 최대 70%를 적용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추후에 이뤄진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 50%, 인천ㆍ경기 60%로 차등 적용되던 DTI 기본비율은 60%로 단일화되고, 여기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을 선택하면 DTI 적용 비율이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신용등급, 신고소득을 따져 최대 15%포인트를 올려주던 기존 가산항목을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DTI 최대 비율은 5%포인트(65→70%) 오르고, 인천ㆍ경기는 5%포인트(75→70%) 낮아졌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겐 60세 한도 내에서 만기까지의 연평균 예상 소득(정부 고용노동통계 기준)을 산정해 DTI 비율을 적용한다. 15년 만기 대출을 신청한 월급 300만원의 35세 근로자라면 현재 연봉 3,600만원 대신 장래 예상 연소득 4,223만원이 적용돼 대출한도(DTI 60% 기준)가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직접 은행에 신고를 해야 소득에 합산된다. 또 금융기관 합산 1억원 이하 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현행처럼 LTV는 적용을 받지만 DTI 규제는 받지 않는다.

한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9일 현재 거래량은 5,375건으로 6월 거래량 5,193건을 넘어섰다. 2,118건, 2,849건에 머물렀던 지난 2년 간의 7월 거래량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치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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