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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 탈출 안내방송 안했다"

입력
2014.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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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은 사고 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안내방송 했다"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123정이 정박해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해역에서 최초로 구조 활동을 벌인 123정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123정이 정박해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해역에서 최초로 구조 활동을 벌인 123정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장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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