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종료시점 3년 연장… 개·보수 등도 대상에 포함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을 받는 안전설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조세정책을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화두가 된 안전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이었던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종료) 시점을 2017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일괄 3%인 공제율을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설비에 투자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두 배 이상 늘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 공제율은 지금처럼 3%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 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져 안전에 소홀해지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설비’로 인정하는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시설 ▦자체 소방시설 설치 ▦기존 안전설비 개ㆍ보수 등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안전관리시설, 광산보안시설의 신규 투자만 안전설비투자로 인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08곳(중소기업 27곳)에 불과했고, 세액공제액도 46억5,000만원(중소기업 1억2,700만원)으로 전체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액 2조6,000억원의 0.2%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종업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사내 병원 및 진료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숙사 및 임대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종업원 휴게실 등에 대한 투자에만 투자액의 7~10%를 세액공제 해줬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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