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사건’증거조작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 주재 한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짜 사실확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뒤 이것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꾸민 문서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확인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전직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 임모(50ㆍ재중동포)씨는 “자신을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권모(국정원 과장)씨가 프린트해 온 내용을 보고 베껴서 허위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유씨가 제시한 진본 북-중 출입경기록이 ‘출(出)-입(入)-입(入)-입(入)’으로 찍힌 것에 대해 “전산장애로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고, 유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을종 통행증으로도 북한을 여러 차례 오갈 수 있다”며 유씨측이 확보한 기록이 허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