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협의회 “부단체장급으로 현실화 해달라” 건의
시민단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 비난
충북지역 기초의회가 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의정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내 11개 시ㆍ군의회 의장단은 28일 청주시의회에서 만나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를 구성한 직후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연 4,000만원선으로 6급 고참 지방공무원의 연봉 수준과 비슷하다.
서기관~이사관급에 해당하는 부단체장의 연봉 하한선은 4,400만(4급)~6,000만원(2급)이다.
의장단협의회의 요구대로라면 의정비를 평균 1,000만원 이상 인상하는 셈이다.
이 협의회는 “현행 지방의원의 의정비 총액은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한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바람에 매년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정비 지급금액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장단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조만간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의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없이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겸직·겸업 전면 차단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ㆍ책임성 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청주시 등 도내 시ㆍ군은 9, 10월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를 결정한 뒤 관련 조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각 시군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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