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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나사 풀린 간부' 3명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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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나사 풀린 간부' 3명 직위 해제

입력
2014.07.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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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과장급 공직자들이 골프접대를 받거나 근무시간에 스포츠 토토를 하는 등 도를 넘는 기강해이로 한달 새 3명이 직위해제 됐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본청 과장급 사무관 A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날 직위해제 됐다. 앞서 이달 초 근무시간에 스포츠 토토 복권을 사러 갔다가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된 다른 사무관 B씨도 직위해제 됐다. 1개월 이상 무단 결근한 서북구청 팀장 C씨도 함께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이달 초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와 함께 골프를 치며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이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시는 2년 전 근무처에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한 D사무관과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한 E사무관은 책임을 물어 전보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으로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벌백계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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