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이란제재법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 등이 빠져있어 실제 제재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노린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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