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협박 전 마트직원 구속
변모(35)씨는 지난 3월 4일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마트에서 2,300원짜리 맛김치를 구입한 뒤 콩벌레 몸통을 김치 사이에 집어 넣었다. 변씨는 포장지에 적힌 A업체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구청, 식품의약안전처에 고발하고 마트에 항의하겠다”는 변씨의 끈질긴 협박에 A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영세 식품업체를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변모(35)씨와 동거녀 최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업체 309곳을 협박해 3,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할인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씨는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소비자의 항의가 제기되면 제조 업체가 할인점 퇴출과 상품가격 하락 등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보상에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 항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만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 벌레나 넣지 않고 단 음식에는 개미, 김자반에는 돌가루를 넣는 등 수법도 치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최씨가 변씨에게 보내려던 문자 메시지를 피해업체 직원에게 잘 못 보내면서 들통나 막을 내렸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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