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기존 고객에 한해 무료로 기기 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공짜라는 말에 A씨는 계약서를 받아 작성한 뒤 팩스로 보냈다. 그는 한달 뒤 통신요금청구서를 보고 기겁했다. 36개월 약정으로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것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667건으로 전년(624건)보다 6.9%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내용 불이행(44.1%)이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및 인터넷 연결상태 불량(15.7%), 데이터 요금 과다 청구(1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에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 및 배상, 계약해지 등 보상합의는 절반이 채 안됐다(45.8%). 일단 가입만 시키면 약속을 무시하고 사후 관리도 뒷전이었던 셈이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KT(11.6건) SKT(10.0건)가 뒤를 이었다. 다만 LGU+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2년보다 2.2건 줄어든 데 반해 KT와 SKT는 각 1.5건, 1.3건 늘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 뒤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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