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이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애초 지난주인 16일 처리를 약속했다가 불발에 그치고 다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 꼴을 보면 난망이다. 언제까지 비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야당의 한발 양보로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함께 출범시키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듯하더니 특별검사 추천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지난번 여야 4자 대표 회동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수사권)양보를 하면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말해 모두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어느 정파, 특정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야당의 특검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아무리 여당 대표의 약속이고, 야당 추천 전례(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진 이상 입법기관이 현행법 절차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발효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법을 제쳐두고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면 야당이 마냥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김무성 대표의 약속이 야당의 양보를 얻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점에 비춰 여당이 국회 추천 인사 4명을 야당에 맡기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차관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등 특별검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추천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다.
특검 추천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상호 연계 활동과 관련해 대립의 불씨가 여전한 것도 문제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특검보가 업무 협의 차 진상조사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견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위 조사권한의 한계가 명백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권을 가진 특검과 실효적인 연계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특검보가 조사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정도로는 굳이 특검을 함께 출범시킬 이유가 없다.
이미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단식도 열흘을 넘어섰고, 국민들도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에 지쳐 있다. 합리성과 상식에 기초해서 여야가 조속히 절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