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선덕여왕을 방송한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는 2005년 뮤지컬 제작을 위해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했다. 김 대표는 모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드라마 제작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MBC가 2009년 5월부터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을 방송하자 김 대표는 2010년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김영현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피고가 웃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웃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은 “MBC와 작가가 극본을 완성하기 전에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덕만 공주가 신라를 떠나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내용이 표절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막이란 공간이 다른 저작물에서도 주인공의 고난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사용돼왔다고 설명했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도 표절 논란에서 벗어났다. 만화 설희 강경옥 작가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5월 제작사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제3자의 중재 노력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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