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정은 밤에 촬영해선 안 된다.”
“청소년 가수에게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강요해선 안 된다.”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SBS 김형식 PD가 드라마 비밀의 문에 청소년 배우 김유정(15)을 출연시킬 때 명심해야 할 법 조항이다. 단, 당사자와 보호자가 동의하고 이튿날이 학교 휴일일 경우 밤 12시까지 촬영에 참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15세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999년 9월 22일생인 김유정은 열다섯 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밤 10시 이후에는 촬영에 참가할 수 없다. 비밀의 문 제작진은 9월 22일 이후에는 김유정을 밤샘 촬영에 참가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야시간 촬영이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정처럼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 연예인은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촬영에 참가할 수 없고, 15세 이상인 청소년 연예인은 1주일에 40시간까지만 촬영에 참여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포함된 걸그룹 등의 선정적인 옷과 춤은 줄어들 전망이다. 가요계는 올해 초부터 걸스데이, AOA, 스텔라, 피에스타 등이 섹시 경쟁을 펼친 까닭에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연예기획사를 세우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4년 인상 연예계에서 종사한 경력과 ▲독립한 사무소를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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