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보센터 상반기 신고 사례 분석…11개 제품 개선 조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초 출범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상반기 동안 접수된 신고 내용 가운데 어린이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고 제품 중 공산품의 절반에 가까운 40.7%가 영ㆍ유아용 이불(겉싸개), 장난감(봉제인형) 등 어린이와 관련된 제품이고, 인증 당시와 동일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어린이 제품을 포함해 총 61건이다. 산업부는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리콜, 3건은 품질관리 권고, 2건은 설계 변경 등 개선 의견 통보, 1건은 제품설명서 보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해 신고된 전기찜질기는 조사 결과 인증받을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 제품은 인증이 취소됐고 리콜 조치됐다. 사용 중 내부가 폭발해 신고된 중국산 천장 형광등은 일부 부품이 불량임이 확인돼 역시 리콜하기로 했다. 또 외부 마감 처리가 미흡해 사용 중 소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국산 안경테와 헝가리산 전기청소기 제조사는 설계와 마감 처리 개선을 통보받았다. 중국산 전기주전자는 뚜껑 안쪽에서 플라스틱이 부식되는 바람에 이물질이 생겨 수입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상반기 전체 접수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시불량이 26.2%, 화재나 화상이 23.0%, 화학적 부작용이 9.8%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이나 전기용품 등을 사용하다 사고를 경험한 소비자는 누구나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1600-1384)에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조사를 통해 결함이 확인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계간 정보지 ‘세이프티 코리아(Ssafety Korea)’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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