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는 “당선 돼도 무효”
수원병(팔달)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이 투표구마다 나붙으면서 승패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5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선거당일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더 게재하는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의제기에 따라 김 후보의 재산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정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재산 신고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제 불찰”이라며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선관위도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을 인정한 만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요건에 해당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했느냐를 두고 고의성, 의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지만, 최근에 법원 판단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추세라 선거법 위반 사항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부인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4억 3,000여 만원을 재산 신고시 누락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이 무효 된 바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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