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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대균, 청해진해운 등서 99억 횡령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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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대균, 청해진해운 등서 99억 횡령 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4.07.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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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도운 박수경 등 2명도 영장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삿돈 35억원 등 99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대균씨, 범인 은닉 및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박수경(34·여)씨와 하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대균씨의 전 운전기사 고모(38)씨와 하씨의 오빠(40)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4월 21일 대균씨가 은신처인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로 이동할 당시 동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아버지 유씨,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 등과 짜고 유씨 일가 계열사로부터 수년간 상표권료, 자문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액수를 56억원으로 추정했었지만 추가로 43억원을 찾아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박씨는 ‘신 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로 고씨 지시를 받고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0일부터 석달간 대균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와 박씨는 4월 21일부터 하씨 오빠 소유의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함께 숨어있다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체포된 하씨는 이들에게 음식물과 바깥 소식을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흘째 횡령 및 배임 혐의, 도피 경위와 경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는 (상품권료 등) 금품 수수 사실은 시인하나 정당하게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박씨와 하씨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56)씨와 ‘김 엄마’로 알려진 김명숙(59)씨, 해외 도피 중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등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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