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빵류ㆍ과자ㆍ캔디류ㆍ빙과류ㆍ아이스크림류ㆍ기타 코코아 가공품과 초콜릿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단 사용 허용량을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로 규제한다.
식약처는 “여러 연구를 통해 사카린의 무해성이 입증돼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식품을 늘려왔다”며 “국민정서와 업계 사용 여부를 감안해 빵 과자류까지 허용범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을 허용했다.
19세기 말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달면서 열량은 적어 국내에서 1960~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 사용이 대폭 제한됐다.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식약처가 사카린 허용범위를 확대했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최근까지 규제를 풀지 않았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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