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상에서 대출사기를 당한 사람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 피싱 사기 피해에만 적용되던 간소화된 구제절차가 대출사기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어져 6개월~3년 걸리던 환급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다. 사기에 동원된 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기 피해라도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2개월 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2주 이내 신청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준다. 구제 신청자가 2명 이상이면 피해금액에 비례해 환급금이 결정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금감원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