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기둥만 있는 1층 공간ㆍ사진)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예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 달 중순부터 경기도와 인천, 천안 일대의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이를 방치해 놓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활성화 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간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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