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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검거 과정서 검·경 또다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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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검거 과정서 검·경 또다시 '엇박자'

입력
2014.07.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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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대균씨 검거작전 때

검찰은 '자수하면 선처' 브리핑

검거 이후에도 '주목받기' 기 싸움

25일 오후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공조없이 나섰다가 실패해 비난받은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검거 과정에서도 공조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대균씨가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각 경찰은 이미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8명은 현관문 하나를 놓고 대균씨와 대치하다가 검찰 브리핑 3시간 뒤인 오후 7시께 직접 문을 열고 나온 대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이 경찰의 검거 작전을 알았더라면 선처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지는 않았을게 뻔해서 검·경 공조가 이번에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거 대상자 은신 용의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잦은데 일일이 다 검찰에 보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7일 "전국 경찰이 은신처라고 의심하고 직접 확인한 곳이 지금까지 20만 곳이 넘는다"며 "용인 오피스텔도 그 중 한 곳이었고, 현장에 가서야 은신처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전날 용인에 검거 대상자 은신 용의 장소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다"면서 경찰 수색 장소를 일일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의 엇박자는 대균 씨 검거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균씨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인천청 광수대로, 검찰은 인천지검으로 대균씨가 올 것이라고 각각 언론에 공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대균씨는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와 함께 인천청 광수대에서 5분간 신원 확인을 받고서 인천지검으로 보내졌다.

체포영장 발부 74일만에 잡힌 대균씨 검거로 주목받고 싶던 양 기관의 기싸움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한 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검거 활동을 함께하기 때문에 대상자 신병 확보시 경찰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검찰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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