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일본측 문서 일부 공개취소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법)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둘러싼 일본 외무성의 문서 공개 범위를 1심 결정에 비해 대폭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 고법 민사 제8부는 25일 한일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독도관련 한일 교섭, 한일 청구권 협상, 일본 내 한국문화재 등과 관련된 문서 48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결정한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2012년 10월 1심에서 일본 법원은 1951~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관련된 일본 외무성 문서 70% 가량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외무성은 이중 260여건을 대략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불이익이 된다”고 항소했다.
이에 일본 항소심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관련 문서가 공개되면 북한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독도관련 문서도 한일 협상에서 일본에 불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일본 외무성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했음에도 일본측이 공개를 거부하자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일본측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국측 시민단체는 일본측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판결로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원고측 법정 대리인인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정부 문서는 상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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