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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내수확대 핵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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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내수확대 핵심책이다

입력
2014.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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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이 밝힌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비정규직 대책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10월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기준,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내수를 살리려면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야 한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 이는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 올라야 가능한 일로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지난해 평균 월급 253만3,000원)의 60% 수준(141만원 2,000원)이다. 이들의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회의적 시각도 끊이지 않는다. 법으로 강제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마당에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심각한 대기업의 사내 하청 문제 등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서 유념해야 할 대목들이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600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한 업종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따라서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대우 개선이 우선 급하다. 사회가 복잡 다기화함에 따라 고용 규모와 방식,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개별 기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과 건설, 유통업 등은 업종 고유의 성격 때문에 간접 고용이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분야다.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고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오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시간당 임금과 복지, 법적 권리 등에서의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하도록 정부가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가 상충되는 정규직 노조도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발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표자를 포함해 노사정 위원회를 새롭게 복원,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회협약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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