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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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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항소 기각

입력
2014.07.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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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와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캠프 책임자 등 6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오히려 양형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용덕)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올해 3월10일 보석으로 풀려난 오씨는 곧바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금고 1∼2년을 선고받은 유스호스텔 간부 김모(50)씨 등 5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캠프 교육본부장 이모(46)씨와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인도한 현장 교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6개월씩 늘려 각각 금고 2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과 그 결과를 비춰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희생학생들과 같은 학년인 공주사대부고 3학년 학생들과 국회의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대입 수능이 끝난 후 법정 진술 기회를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할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명의 양형이 늘어났지만 이 정도로는 아이들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며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프 현장 교관 김씨 등은 지난해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캠프장을 열던 중 안전조끼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한덕동기자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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