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입력
2014.07.25 15:10
0 0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서울 한남동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감정평가사들이 최대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24일 열린 징계위원회 논의 결과, 나라ㆍ제일ㆍ미래새한ㆍ대한 등 4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각각 1년2개월, 1년, 2개월, 1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측(나라ㆍ제일) 감정평가사들이 받은 징계 수위가 시행사측(미래새한ㆍ대한)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 입주자측은 3.3㎡ 당 2,904만원, 시행사측은 7,944만원의 평가액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입주자측 감정평가의 오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법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소송 등 모든 대응을 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