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서울 한남동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감정평가사들이 최대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24일 열린 징계위원회 논의 결과, 나라ㆍ제일ㆍ미래새한ㆍ대한 등 4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각각 1년2개월, 1년, 2개월, 1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측(나라ㆍ제일) 감정평가사들이 받은 징계 수위가 시행사측(미래새한ㆍ대한)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 입주자측은 3.3㎡ 당 2,904만원, 시행사측은 7,944만원의 평가액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입주자측 감정평가의 오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법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소송 등 모든 대응을 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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