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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3년 넘게 쌓아두면 10% 안팎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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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3년 넘게 쌓아두면 10% 안팎 세금 물린다

입력
2014.07.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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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號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까지 41조 풀어 내수 부양

정부가 벌어들인 순익의 적정 수준을 3년 내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율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3년 평균보다 더 높이면 상승분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업들에 쌓여있는 돈이 가계 등 실물로 흘러 들어가게 해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 4, 5면

정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기업소득환류세제)을 물리는 것을 강행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 (중소기업 제외)이 당기순이익 중 적정 부분을 3년 안에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쓰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적정 세율을 검토 중인데, 10%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내년까지 41조원의 자금을 풀어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과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새 경제팀의 적극적인 경기 대책에 기대 못지 않게 우려도 상당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거시 및 부동산 대책이 너무 과감해 또 다른 부실과 버블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했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내유보 과세는 소수 거대기업의 저항과 이중과세 논란만 부를 뿐 가계소득 증대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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