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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경찰청장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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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경찰청장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입력
2014.0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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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였던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을 수색할 당시 유씨가 2층 통나무 벽장 속에 숨어있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한달 전에 파악하고도 숨겨왔다. 멀쩡히 살아있는 유씨를 바로 눈 앞에서 놓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동안 이를 숨겨왔다는 게 더 고약하다.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은 유씨의 시신이 확인된 다음날인 그제 “차나 한잔하자”며 기자들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김 차장은 이런 엄청난 내용을 털어놨다. 그리고는 “우리로서는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작 통탄해야 할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그런 한심한 검찰을 둔 국민이다. 여태껏 철저히 숨기고 있던 사실을 밝힌 동기도 수상쩍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씨의 도주로를 밝혀내기 위해 송치재 별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구속된 유씨의 비서 신모씨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별장을 수색하고 신씨를 조사하면 그 동안 숨겨온 벽장 속 비밀 방의 존재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앞서 실토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씨 검거의 결정적 실패 사실을 영원히 묻어두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송치재 별장에서의 유씨 검거 실패는 경찰의 유씨 시신 확인 소홀보다 훨씬 책임이 크다. 유씨를 지난 5월 검거했더라면 유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상권 행사 등 수사 차질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두 달 동안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은 송치재 별장을 급습하면서 수색에서는 자신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고, 수색 후에는 별장 주변에 단 한 명의 검찰수사관도 배치하지 않았다. 유씨를 검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다. 무능함의 극치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수사를 맡은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어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비등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경찰도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나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검ㆍ경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사안일주의, 조직이기주의 행태는 묵과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검찰과 경찰은 정보 공유나 수사 협조는 고사하고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줄곧 신경전만 벌여왔음이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씨가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수 차례에 걸쳐 그의 검거를 채근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과 경찰 수뇌부에게도 동일한 문책을 해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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