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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액수 10%P 올린 40%로 한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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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액수 10%P 올린 40%로 한시 혜택

입력
2014.07.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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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2년 더 연장 월세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고령층 저축 비과세 4000만원까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

통신요금 인하도 고강도 추진키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후 여러 차례 강조한 ‘체감 경기’의 개선 방향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포인트 대책들로 세제 혜택과 내 집 마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제 혜택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현재 난임 부부 중 남편은 연간 총급여액의 3%초과분에 대해 7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3% 초과분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난임으로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06년 16만7,000여명에서 2012년 20만7,000여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난임 시술 및 검진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500만원이던 공제 한도도 연간 월세지급액의 750만원(최대 75만원 공제)으로 높아졌다. 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을 전년 동기 사용분과 비교해 증가분에 대해 현행 30%에서 10% 늘린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생계형 저축’의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려 저축액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저축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기존의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납입한도 120만원) 혜택은 2017년 없어질 예정이다.

내 집 마련

정부는 중산층ㆍ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을 무주택 세대에서 1주택 세대로 넓혔다. 다만 1주택자는 새집을 마련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제도 수혜자를 1주택자까지 늘려 전월세 등 임차시장 신규 진입 수요를 주택 교체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공급규칙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약 가점제 점수기준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 순위제도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택 청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종료됐던 가속상각제도가 재도입된다. 구입한 자산의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10월~내년 12월까지 구입한 자산이 적용 대상이며, 같은 기간 기업들이 공장자동화 설비를 수입할 경우 50%(현행 3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제도 바뀐다.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1인 전부 상속 등 기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 밀착형 지원

정부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499억원이지만 경제팀은 예비비 등을 이용해 긴급복지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추가로 찾을 계획이다. 또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3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통치 않았던 기존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손질해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규 진입 사업자를 늘리고 알뜰폰 활성화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돈의 한도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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