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따’ 등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돌려 따돌리는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 성북구 J중학교 A양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봉사명령 및 상담치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8월부터 동급생 B, C양 등에게 ‘찐따’ ‘X발’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다른 친구들과 함께 B, C양을 따돌렸다가 같은 해 11월 학폭위에서 교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특히 법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욕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욕설 문자와 왕따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형법상 성립여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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