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개별 운용하고 있는 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가 확인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등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보험사 재정부담, 보험료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사별로 자체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을 통합,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FDS를 통해 청약자의 과거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청구 패턴, 사회관계망 등을 분석해 사기 의심 행위를 탐지하고 사기전력자의 추가 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연내 의무화된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늘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한정된 조사권을 관련자 출석 요구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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