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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소다세’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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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소다세’ 주민투표

입력
2014.07.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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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들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투표가 통과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미국에서 처음 ‘소다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는 22일 설탕음료 주민투표안을 6대 4로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시내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나 스포츠음료 등 설탕을 포함한 음료의 판매가에 온스(약 28g)당 2센트(약 10.3원)의 세금을 붙이는 안의 찬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아직 정확한 투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법안이 통과하면 연간 3,100만(약 318억원)~5,200만(약 535억원)달러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돈을 시민들의 영양, 건강, 질병 예방, 레크리에이션, 학교체육 프로그램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UCSF) 연구팀은 온스당 1센트의 소다세를 부과할 경우 청량음료 캔(355㎖)은 12센트를 물게 돼 청량음료 소비량이 10년간 10∼1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시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소다세’가 도입되면 연간 2만 6,0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2012년 한해만 522억ℓ의 탄산음료와 당분이 함유된 차, 스포츠 음료 등을 소비했다.

AP는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와 엘몬트시가 UCSF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소다세를 도입하려다 음료업체 등의 강한 반대로 실패했다”며 샌프란시스코시의 소다세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특히 자본을 무기로 거대시장을 지키려는 음료업체들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프랑스가 2012년부터 캔당 1유로센트(약 13.8원)의 소다세를 부과하자, 코카콜라는 항의 표시로 2,100만 달러(약 215억원)를 투자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AP는 “음료를 마시는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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