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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년 계속 근무하면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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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년 계속 근무하면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14.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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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ㆍ중진공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시동

앞으로 중소기업에 5년간 계속 근무하면 성과보상금을 받게 된다.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명은 공모를 거쳐 ‘내일채움공제’로 정해졌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을 바탕으로 8월부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이 설치하고 중진공이 관리 및 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한 뒤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하면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5년 근무 후에는 다시 5년간 연장해 적립할 수 있다.

중진공은 다음달 1일부터 희망기업 및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1일 내일채움공제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달 1일~18일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45개사의 근로자 1,471명이 공제 가입을 희망해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 관계자는 “재직자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보완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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