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비행금지 조치에도 이스라엘 방문해 미국인 군인 위문
미국인이 해외국가 군인으로 복무 가능한 곳은 4개국이며, 이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1,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23일 온라인 매체 더 데일리 비스트에 따르면 미국인은 이스라엘을 비롯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제법이 규정한 ‘귀향권’을 인정해 해외거주 유대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에는 미국인 1,000여명 말고도 해외에서 태어난 3,000여명이 복무 중이라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밝혔다. 귀향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말하는 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적의 이스라엘 군인은 미국 여론이 이스라엘에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지난 21일 가자지구 작전 중 사망한 이스라엘군 맥스 스타인버그(24)와 니심 션 카멜리(21)도 미국인이었다. 유대인 출신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미국 당국의 비행금지 조치에도 불구,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런 미국인 군인들을 위문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외국인에게 군대를 개방하고 있고, 프랑스는 외인부대에 외국인 입대를 허용한다. 아프가니스탄 복무 중 탈영해 탈레반에 5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 최근 송환된 보 버그달 미국 육군 병장도 입대 전 외인부대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해외군대에 복무 중인 미국인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이중 국적자들이 상대국에 복무해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아내기 힘든 때문이다. 데일리 비스트는 한국을 방문한 재미동포 2세가 18세 이전 한국국적을 포기를 하지 않아 한국군에 징집돼 2년간 복무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1차 대전 참전을 결정하기 전 미국인들은 캐나다군에 입대해 전쟁에 참가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는 미국인으로 구성된 에이브러햄 링컨 부대가 국제여단에 소속돼 프랑코 파시스트 군대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도 캐나다 군대에는 육군 1만명, 공군 6,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소속돼 활약했다.
그러나 미국인이 해외 군대에 자유롭게 가게 된 것은 1967년 연방 대법원 판결 덕분이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군대에 입대하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위험이 컸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시민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본인 의사에 반해 상실될 수 없다고 판시, 외국 군대에 가는 것이 자유로워졌다. 따라서 미국에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해외 군대에 근무해도 시민권은 유지된다.
해외 군대 복무의 위험은 전쟁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 법원은 라이베리아 내전 때 고문에 가담한 미국인 처키 테일러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미국 군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입대할 있고, 입대하면 시민권 획득에 유리하다. 200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9만명이 군복무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