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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유예 EU, 6개월 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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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유예 EU, 6개월 후 최종결정

입력
2014.07.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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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IUU)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뤘다.

해양수산부는 23일(현지시간) EU가 한국의 불법조업국 지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년 1월 말 이후로 유예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뒤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의무화,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등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EU는 “한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믿을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며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선을 위해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실사단을 우리나라에 파견, 서울 외교부와 부산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을 방문하는 등 이행 의지를 점검했으며, 당초 9월 최종 지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우리나라는 EU와 협상을 벌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고, 동시에 불법조업국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EU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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